법률 Q&A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상의 청원권은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는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통보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보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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