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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난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라고 오인하여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Answer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습니다. 위난의 발생은 객관적으로 법익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태이어야 하나, 위난의 근접성을 오인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오상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의붓딸의 자해 전력과 그날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오인했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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