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아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