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왜 헌법재판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심사유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며, 해당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잘못된 적용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재심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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