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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때 심판청구는 무엇에 따릅니까?

Answer

형법 제72조제1항은 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거나 자료제출이 뒷받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가석방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작법하므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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