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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성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구인은 성범죄와 관련한 가석방 금지 규정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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