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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