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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