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합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이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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