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헌법재판소는 왜 해당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1헌아171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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