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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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