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법한 사유는 어느 법령을 준용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재심사유가 필요합니다. 즉, 재심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기존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만을 주장하였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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