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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재심청구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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