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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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