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절차가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권적 판단과 사실행위를 포함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청구인의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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