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발사건 민원처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신문고에 고발 취지의 민원을 제출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국민신문고에 고발 취지의 민원을 제출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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