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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판절차 진행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와 관련된 공권적 판단 및 사실행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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