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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