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도 주장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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