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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문서열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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