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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소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친의 무고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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