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각각 어떤 법적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반복적인 불복을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재심청구에 필요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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