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에서 이미 청구기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