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송 과정에서 어떤 행위들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이송 과정에서 상체승과 같은 포승의 방법으로 신체를 구속당하고, 일반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 채 호송차에 비치된 플라스틱통에 소변을 보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기본권 침해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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