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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이 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는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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