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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가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헌확인을 구할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이 이미 사건을 이첩하여 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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