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우체국 현금카드로 출금 및 보관금 전환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우체국 현금카드에는 성명이 각인되어 있지 않고 서명도 되어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명의자를 알 수 없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금카드 인출 및 보관금 전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청구인이 본인명의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인출 및 보관금 전환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며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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