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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로 인해 보호실에 수용된 후 폭행을 당한 경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로 인해 보호실에 수용된 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으로 다투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도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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