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이 시행된 후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1년 7월 9일경 징벌이 종료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2022년 5월 6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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