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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용자 우편물 개봉 제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가 공공기관으로 편지를 보내려 할 때, 그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계호가 엄중히 요구되는 특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무봉함 서신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로 선별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러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있어,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봉함 서신 제출과 달리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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