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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용자 미진료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가 특정한 의약품을 요구했을 때, 교도소장이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도출되지 않습니다. 헌법 해석상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교도소장이 특정 의약품을 제공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이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면 될 뿐, 특정 의약품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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