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방실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해지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해당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에 중요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 행위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에 필요한 물품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헌법적 해명이 특별히 긴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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