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의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들이 아니며,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들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심판청구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