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2020년 10월 26일 모욕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년 6월 14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