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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으며,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인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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