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사건 당시 매니저가 아니었던 자를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의 직책을 기준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수사기록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영화관의 조명을 조절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영화관의 조직도 확인이나 직원들의 진술 청취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청구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실제로 부담했는지 명확히 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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