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이미 위헌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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