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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