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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재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이 구한 대구지방법원 판결의 취소는 이미심판을 거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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