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법구금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시점에서, 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청구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된 2002년 1월 24일 무렵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한 2002년 7월 12일에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