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바로 할 수 있나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바로 할 수 없으며, 먼저 재정신청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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