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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소원청구는 적법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불산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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