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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번에 청구한 사건은 이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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