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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2인 이상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인식한 상태로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적 해석은 입법자가 집단적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규정이 가중처벌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해석에 비추어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도 낮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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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