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법 제7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차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경우, 그 요건의 흠결이 보정 가능한 것이라면 이를 보정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이전에 청구했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취지로 다시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