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 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지만, 이 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에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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