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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소송법 재심 사유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 사유는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규정이 재심 사유를 제한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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