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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현장부재 주장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2017년 10월 10일에 대구에 왔다가 10월 12일에 김해로 돌아갔다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결제내역이 피의사실 발생 당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현장부재 주장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의 사실 발생 당시의 청구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봤을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은 이 볼만한 사정이 생각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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