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Answer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단순한 공범이 아닌 현장에서 공동의사에 의해 기능적으로 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법정형 가중이 형법 조항의 2분의 1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형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관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불법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어, 이 규정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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