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가중처벌은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의 죄질이 더 무겁고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가중처벌의 범위는 형법 조항의 2분의 1까지로 제한되며, 법관은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의 불균형이 심각하거나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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